스타트업 투자계약·주주간계약 필수조항: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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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 투자계약·주주간계약
필수조항: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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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조항: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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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대한민국 기준 · 실무 중심 장문 가이드
1) 큰 그림: 투자 의사결정 → 계약 체결 → 클로징 → 사후
관리 로드맵
·
Step 1. 딜 구조 선택
o 지분투자(보통주·우선주/RCPS): 지배구조·보호조항·청산우선권 등 지속적
권리가 핵심.
o 메자닌·딜레이드 에퀴티(CB·BW·SAFE): 전환·인수
조건과 다음 라운드 연동이 핵심.
·
Step 2. 텀시트(조건서)
o 가격(프리/포스트), 증권유형, 청산우선권, 안티딜루션, 이사회·보호조항, 우선매수권(ROFR)/동반매도권(Tag), 드래그(Drag), 정보권, ESOP 풀, 레버리지(리픽·리뎀션) 등 핵심만 요약·구속력 제한.
·
Step 3. 확정계약(Investment Agreement·Shareholders’ Agreement 등)
o 진술·보증, 선행조건, 의무, 클로징
메커닉, 분쟁해결, 세부 권리를 법적 구속력으로
확정.
·
Step 4. 클로징(등기·입금·신고)
o 납입·신주발행·등기, 외국인 투자 신고/외환
신고, 상환·전환 관련 정관 반영, 의사록, 공고.
·
Step 5. 사후 관리
o 이사회·주총 운영, 정보권 보고, 예산안 승인, 라운드
간 권리 유지·조정(프리엠티브·프로라타·Pay-to-Play), ESOP 부여, 변경등기 2주
내 처리 등.
핵심: 텀시트에서 레드라인을 확정하고, 본계약·정관·의사록에 정합성 있게 흘려보내는 것이 승부처입니다.
2) 지분·메자닌 증권별 쟁점 비교(한국 실무)
|
구분 |
주요 특징 |
투자자 장점 |
창업자 유의 |
실무 포인트 |
|
보통주 |
의결권·배당 일반 |
구조 단순 |
보호장치 약함 |
주주간계약으로 보호조항 보강 |
|
우선주(RCPS) |
청산우선+전환+상환 |
다운사이드 방어·업사이드 참여 |
상환·보호조항 과도 시 경영 제약 |
전환·상환 트리거·기간·이자/배당 정교화 |
|
CPS/PS |
전환(상환 無) |
지배구조 간결 |
다운사이드 방어 약함 |
상환 대신 전환 강제(IPO·M&A) 설계 |
|
CB/BW |
채권 성격 + 전환/신주인수 |
이자·담보·기한 |
부채표시·재무제약 |
회계·재무약정, 조기상환·전환가리픽 |
|
SAFE(조건부지분인수) |
후속 라운드 연동 지분
인수 |
속도·비용↓ |
희석/우선권 충돌 |
밸류에이션 캡·할인율·MFN·전환 이벤트 명확화 |
3) 가격(밸류에이션)과 희석: 분쟁을 막는 계산 규칙
3-1.
프리/포스트
머니 정의 고정
·
Pre-money
= 투전 기업가치(신규자금
제외).
·
Post-money
= Pre + 신규 투자금(+
필요 시 ESOP 사전 확장분 포함 여부를 명확화).
·
ESOP ‘Pre vs Post’ 배치: 투자자 요구로 Pre 확장(Founder 희석)을 두는 관행이 많으므로, 규모(예: 10~15%)·부여기한·미사용분 처리(소멸/유지)를 계약서에
고정.
3-2.
안티딜루션(후속
라운드 저가발행 방어)
·
Broad-Based
Weighted Average(가중평균)를 기본값으로, Full Ratchet은 예외적 특약으로
제한.
·
수식(요지)
o 조정후 전환가 = 기존 전환가 × {(기존 발행주식 + (신규발행가치/기존 전환가)) / (기존 발행주식
+ 신규주식수)}
o 모수에 ESOP·미전환증권 포함 범위(broad-based의 범위)가 실무 핵심.
·
조정 예외: ESOP 부여·M&A·법정 신주발행 등 Permitted Issuance는
조정 제외.
4) 청산우선권(Liquidation
Preference) 설계
|
항목 |
옵션 |
투자자 관점 |
창업자 관점 |
체크포인트 |
|
배수 |
1.0×(기본) / 1.5× / 2.0× |
다운사이드 보호 |
고배수는 엑싯 분배 왜곡 |
라운드 간 누적 배수 금지 |
|
참가권 |
비참가(Non-Participating) / 참가(Participating, Cap 有/無) |
참가형은 추가 업사이드 |
비참가+전환선택이 일반적 |
참가형 선택 시 Cap(예: 2×) 설정 |
|
우선순위 |
Pari-Passu
/ 스택형 |
후행 라운드 우위 요구 |
누적 스택 과도 시 Founder 0 위험 |
Pari-Passu 또는 Series 간 균형 |
|
강제전환 |
Qualified
IPO/M&A 조건 충족 시 보통주 전환 |
Exit
원활 |
전환조건 과도 시 보호 약화 |
조건(규모·공모가) 합리화 |
5) 상환(Redemption)과 금리·배당
·
상환 시기: 발행 후 5~7년 경과·미상장·미매각 등.
·
상환 재원: 사내 유보금 범위, 자본잠식·배당가능이익 범위 등 법적 제한을 반영.
·
배당: 누적/비누적, 현금/주식배당 선택, 미지급 배당 누적의 청산순위
반영 여부 명시.
과도한 상환·배당 구조는 자본잠식·부채인식·현금흐름 압박으로 다음 라운드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. 회계·세무와 함께 3자 검증이 필요합니다.
6) 보호조항(Reserved Matters): 거부권
범위의 기술
·
주요 리스트(예시)
o 정관·주주간계약 변경, 신주·전환증권 발행,
M&A·영업양수도, 대규모 차입·담보, 배당·자사주, ESOP 풀
확장, 핵심 임원 보수·해임, 본점 이전·사업목적 변경, 신규
사업 라인·자회사 설립, 회계정책 변경 등.
·
결의기관: 이사회/주주총회 중 어디에 둘지, 중복
승인 요구는 최소화.
·
의결 정족수: 한국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강하므로(초다수결의
금지 취지 쟁점), 보호조항을 계약상 거부권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·
위반 시 제재: 무효/취소, 손해배상, Put/상환 촉발, 드래그/태그 자동발동 등 실행 가능한 리미디.
7) 이사회·거버넌스
·
이사회 구성: 투자자 지정이사, 독립이사(선택), 옵서버. 표결권 vs 옵서버권
구분.
·
의장·캐스팅보트: 동수 구조에서는 캐스팅보트가 분쟁의 뇌관 → 의장·캐스팅보트 없는 구조
+ 보호조항 조합 권장.
·
위원회: 감사·보상·ESOP, 투자자 동의권 부여 가능.
·
이사회 서면결의·전자회의: 빈번한 결의가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전자회의·서면결의 허용 조항을 정관·규정에 명시.
8) 지분 이전 제한·Exit 권리 묶음
|
권리 |
내용 |
포인트 |
|
락업(Lock-up) |
일정 기간 Founder·주주의 지분매각 금지 |
예외(유동성 위기·가족상속·ESOP 행사) 정의 |
|
ROFR(우선매수권) |
제3자 매각 조건을 기존주주가 동일 조건으로 선매수 |
통지·응답기한 · 미행사분 배분 규칙 |
|
ROFO(우선협상권) |
제3자 탐색 전 기존주주와 우선 협상 |
ROFR과 중복·충돌 조정 |
|
Tag-along(동반매도권) |
대주주 매각 시 소수주주 동일
조건 동반 |
지분율·가격 기준, 부분/전부
동반 |
|
Drag-along(동반매도요구권) |
일정 요건 충족 시 소수주주
강제 동반 매각 |
가격·최소 밸류·동의 정족수, 표준
표결 위임 |
Drag·Tag
충돌 방지: 우선 Drag 후 Tag는 비례 안분으로 귀결되도록 수식화. Drag 가동 시 표준 양수도계약 양식에 대한 선동의 조항이 분쟁을 줄입니다.
9) 정보권·감사권
·
정기 보고: 월/분기 KPI·재무제표, 연간 예산안·사업계획.
·
검토·검사: 회계장부 열람·외부감사인 면담, 정보보안·개인정보
이슈 NDA 연동.
·
특별 보고: 소송·중대한 계약·사고, 코버넌트 위반.
·
지연·불이행 시 제재: 계약위반 통지 → Cure Period → 권리(이자 가산·Put/상환 촉발 등).
10)
Founder·인재 보호 묶음
·
Founder Vesting(리버스
베스팅): 예: 4년(1년 클리프) 선취득분에 대해 재매수·환매 권리 부여.
·
Good/Bad Leaver: 퇴사 사유에 따른 환매가·권리 소멸 차등.
·
경업금지·임직원 유인금지: 범위·기간·지역의 합리성(과도하면 무효 위험).
·
IP 귀속·직무발명: 발명보상 규정·저작권 양도·오픈소스 정책 포함.
11)
진술·보증(Reps & Warranties), 면책 범위, 손해배상 구조
·
대표 진술: 법적 존재·권한, 정관·주주명부의 정확성, 재무·부채·소송·IP·세무, 데이터·개인정보 준수, 주요계약의 유효 등.
·
지속 진술(Bring-down): 클로징 기준 재확인.
·
면책: 공시자료·데이터룸에 기재·공개된 사항은 면책(Disclosure Schedule).
·
책임 제한: 생존기간, Basket(최소청구금액), Cap(상한), 특수항목(지재·세무) 별도 Cap.
·
배상 방식: 현금·에스크로·가격조정(Completion Accounts vs Locked Box).
12)
선행조건(CP)·사후조건(CS)·클로징 메커닉
·
CP 예시: 정관·주주간계약 체결, 필수 등기(종류주식·전환/상환 조항
기재), 제3자
동의·해지, 주요 인허가·특허
이전, 외자 신고, 재무·법무·기술 실사 종료, 이사회·주총 결의.
·
클로징: 동시이행 원칙(납입 ↔ 신주발행/구주양도), 의사록·주권/전자등록, 등기·사업자
정정, 대금 지급 프로세스(에스크로·트랜치).
·
CS 예시: 예산·내부통제 도입, 보험(D&O), 회계정책 통일, ESOP 도입.
13)
분쟁해결·준거법
·
준거법: 대한민국 법.
·
관할: 서울중앙지법 전속 또는 KCAB 중재(다국적
투자자 혼합 시).
·
언어: 한국어(필요 시 영문 병기).
·
긴급구제: 보전처분(주식처분금지·영업양도금지 등) 합의 조항.
14)
외국인 투자 수반 시 필수 체크
·
법체계: 외국인투자촉진법(FIPA) 신고가능 요건(지분취득·투자금액 기준)과 외국환거래법(FX)
일반신고의 적용 구분.
·
절차: 사전 신고(또는 사후), 외국환은행·KOTRA 경유, 입금증빙·주식취득보고, 사후 변경신고.
·
기한·제재: 미신고 과태료·송금 제한 리스크.
·
계약 연동: CP로 신고·수리를 명시하고, 거절 시 해제·환급 절차를 둡니다.
15)
회계·세무·규제 연동 포인트(압축)
·
RCPS·CB 분류: 자본/부채/복합 분류(이자·상환의 확정성, 발행조건). 분류에 따라 부채비율·약정 영향.
·
배당·이자 처리, 주식매수선택권(ESOP) 비용 인식과
세제.
·
개인정보·전자금융, 특정 업권 규제(의료·핀테크·콘텐츠):
투자자 정보권·감사권과
충돌 시 NDA/정보차등.
16)
변호사 딜 리뷰 체크리스트(현장에서 쓰는 목록)
A. 가격·증권 구조
·
프리/포스트 정의·ESOP 사전확장 포함 여부
·
증권유형(RCPS/SAFE/CB)·전환/상환 트리거·금리/배당
·
청산우선권 배수·참가형 여부·시리즈 간 우선순위
B. 보호·거버넌스
·
보호조항 리스트·결의기관(이사회/주총)·정족수
·
보통결의/특별결의와의 경합 위험(초다수결의 지양)
·
이사회 구성·옵서버·전자회의·캐스팅보트
부재
C. 이전제한·Exit 권리
·
락업·ROFR/ROFO·Tag/Drag 우선순위·통지기한
·
Drag
발동 조건(최소
가격·동의율)·표준양식 선동의
D. 인재·IP
·
Founder
Vesting·Leaver 정책·경업/유인금지 적정성
·
IP
양도·오픈소스·데이터·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
E.
Reps/Indemnity
·
대표·지속 진술·공개자료 면책(Disclosure
Schedule)
·
생존기간·Basket·Cap·특수항목 별도 Cap
F. 선행/사후 조건·클로징
·
정관·의사록·종류주식 등기 반영·외자/외환 신고
·
트랜치 지급·에스크로·예산·D&O 도입
G. 정보권·재무약정
·
보고주기·KPI·예산 승인권·검사권 범위와 보안조치
·
코버넌트 위반 시 Cure/리미디(이자 가산·Put 등)
17)
실무 표 모음
17-1.
청산우선권 시나리오(예시)
|
Exit
금액 |
구조 A: 1× 비참가 |
구조 B: 1× 참가(무제한) |
구조 C: 1× 참가(Cap 2×) |
|
50억 |
1× 선취 후 전환비유리 → 1×만
수령 |
1× 선취 + 보통주 지분율만큼 추가 |
1× +
추가 수익이 2×에서
캡 |
|
300억 |
보통주 전환 선택 → 지분율만큼 |
1× +
지분율만큼 |
캡에 닿으면 전환 선택이
유리 |
17-2.
안티딜루션 충돌 방지(요약 규칙)
·
Permitted
Issuance(ESOP, 전략제휴 등) 명시
·
조정 이벤트 한정(유상증자, 전환가 하향 발행 등)
·
라운드 간 조정중첩
금지(가장 유리한 1회만)
·
보통주 전환
시점 기준으로 지분·권리
확정
18)
SAFE·CB 핵심 조항 빠른 점검
SAFE
·
전환 이벤트(Priced Round·M&A·Dissolution)
·
Valuation Cap/Discount 정의(Pre/Post
기준)
·
MFN(동일·우월 조건 자동 반영)
·
우선주/보통주 전환 결과물과 권리 동등성
·
만기·환급 조항(유·무) / 국내법 적용 적합성
CB
·
이자·만기·상환·전환가 산정·리픽(전환가 조정)
·
기한의 이익 상실·담보·재무약정
·
조기상환 청구권·전환청구권 타이밍
·
전환 시 발행 종류주식의
권리(청산우선·안티) 연동
19)
레드 플래그(창업자·투자자 공통)
·
초다수결의 등 상법상 강행규정과 충돌 위험이 있는 조항
·
상환·배당 과도로 사실상
부채성 구조 → 후속라운드 저해
·
Drag 조건 미비로 헐값 매각 강제, 또는 Tag 과도로 거래 불능
·
정보권 과도로 개인정보·영업비밀 유출 위험(보안·NDA 부족)
·
Disclosure Schedule 부실 → 진술·보증 위반 리스크 급증
·
외자 신고
누락·외환 규정 미준수 → 과태료·송금 제한
20)
FAQ
Q1.
투자자는 왜
RCPS를 선호하나요?
다운사이드 방어(청산우선·상환)와 업사이드 참여(전환)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 상환·배당 과도, 참가형 누적 등은 다음 라운드 저해 요소이므로 균형이
필요합니다.
Q2.
안티딜루션은 반드시 필요한가요?
한국 실무에서 기본값에 가깝습니다. 다만 Broad-Based로 완화하고, Permitted Issuance 예외를 촘촘히 두어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.
Q3.
Drag·Tag는 둘 다 넣어야 하나요?
대체로 그렇습니다. 다만
발동 정족수·가격 바닥을 합리적으로 두고, 표준
양수도계약 선동의를 두면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
Q4.
SAFE는 국내에서도 안전한가요?
국내 법제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개념이 도입되어
활용이 늘었습니다. 다만 Cap/Discount·전환
이벤트·우선주 권리 동등성 등 조항을 한국 상법·정관
구조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.
Q5.
외국인 투자 신고는 누가·언제 하나요?
딜 구조에 따라 FIPA
또는 외국환거래법 신고가 필요합니다. 보통 CP로 ‘신고 수리’를 걸고, 미수리
시 해제·환급 경로를 계약에 둡니다.
21)
실무 서류 번들 목록(클로징 패키지)
·
정관(신·구대비 포함), 종류주식
조항, 이사회/주총 의사록
·
투자계약서(IA), 주주간계약(SHA), 신주인수계약(SPA/SSA), 전자등록·등기 서류
·
Disclosure
Schedule(소송·IP·계약·재무·인허가)
·
ESOP
규정·부여계획, Founder 리버스베스팅 합의서
·
외자/외환 신고서류(신고수리서, 납입증명), 자금세탁 방지 체크
·
정보보호·보안·개인정보 처리 규정(정보권
연동)
22)
맺음말
투자계약·주주간계약은 가격만의 게임이 아닙니다. 권리·의무·집행력을 어떻게 정관·계약·의사록·등기로
연결하느냐가 기업 가치와 다음 라운드를 좌우합니다. 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초기 텀시트 단계에서
레드라인을 확정하고, 실무 문구로 실행 가능성을 끝까지 설계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 포스팅은 스타트업 투자계약·주주간계약
필수조항: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에 대한 자료였습니다. 이번
포스팅에서 정리한 스타트업 투자계약·주주간계약 필수조항: 변호사
검토 포인트 정리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하지만 스타트업
투자계약·주주간계약 필수조항: 변호사 검토 포인트 정리는
향후 여러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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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포스팅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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